GSK 골수섬유증 신약 '옴짜라', 건강보험 적용 청신호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1.15 17:53
수정2026.01.15 18:09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의 골수섬유증 신약 '옴짜라'가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늘(15일) 제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옴짜라정' 등의 요양급여 적정성을 심의했습니다.
심사평가원은 옴짜라정 100,150,200밀리그램(모멜로티닙염산염수화물)이 빈혈이 있는 성인의 중간 위험군 또는 고위험군 골수섬유증의 치료에 대해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옴짜라는 지난해 약가 산정 과정에서 이견이 생겨 급여 등재 절차가 중단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치면 건보 급여를 적용받게 됩니다.
GSK의 '누칼라오토인젝터주(메폴리주맙)'도 성인과 12세 이상 청소년에서 기존 치료에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중증 호산구성 천식(SEA) 치료의 추가 유지 요법에 대해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결정됐습니다.
심사평가원은 한국얀센의 '다잘렉스피하주사(다라투무맙)'의 새롭게 진단된 경쇄(AL) 아밀로이드증 환자에서 보르테조밉, 시클로포스파미드 및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에 대해서도 급여 적정성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 심의결과, 바이오젠코리아의 '스핀라자주(뉴시너센나트륨)'와 한국로슈의 '에브리스디건조시럽0.75mg/mL(리스디플람)'이 5q 척수성 근위축증의 치료에 대해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위험분담계약을 통해 일부 고가의 항암제나 희귀질환 치료제 등에 대해 해당 제약사와 약의 효능·효과나 보험재정 영향 등에 대한 불확실성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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