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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헛 점주들에게 215억 돌려줘라…프랜차이즈 폭탄 터졌다

SBS Biz 최나리
입력2026.01.15 17:39
수정2026.01.15 18:24

[앵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관행적으로 받아온 '차액가맹금'을 모두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이 한국피자헛 본사가 차액가맹금 수백억 원을 가맹점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일종의 유통마진에 제동이 걸리면서 업계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재 20여 건의 유사 소송이 예정돼 있어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최나리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앞서 1,2심과 마찬가지로 피자헛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본사가 이미 가맹점 총수입의 6%를 수수료로 챙기면서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마진까지 추가로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한국피자헛은 지난 7년여 동안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 원을 점주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황용식 /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 미국의 프랜차이즈 방식이죠, 로얄티를 제공하면서 투명하게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하는 계기가 된 것이 아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프랜차이즈 10곳 중 6곳은 차액가맹금을 받고 있습니다. 

본사로부터 각종 물품을 받아 쓸 수밖에 없는 점주들에게 차액가맹금은 일종의 '통행세' 격입니다. 

피자헛 외에도 BBQ와 bhc, 교촌, 굽네 등 주요 치킨프랜차이즈와 맘스터치, 버거킹, 배스킨라빈스, 투썸플레이스 등 수십 개 업체들이 점주들로부터 소송을 당한 상황입니다. 

[김종백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팀장 : 그동안에는 (차액가맹금이) 묵시적으로 합의된 것이다 서로 여겨왔거든요. 대부분은 계약서에 기재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소송이 제기되고 판례를 따라간다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 가운덴 중소. 영세한 곳도 적지 않아 줄소송에 따른 도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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