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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두 번 울린 쿠팡…보상쿠폰 알고보니 석달짜리

SBS Biz 정대한
입력2026.01.15 17:39
수정2026.01.15 18:21

[앵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보상으로 오늘(15일)부터 5만 원 상당의 구매 이용권을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유효기간이 석 달밖에 되지 않고 쓰고 남은 금액은 소멸되는 등 이런저런 제약이 많아서 반쪽 보상안이다, 마케팅이다 이런저런 소비자들의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정대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쿠팡의 구매이용권은 모두 4장, 5만 원 상당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4만 원 상당을 차지하는 쿠팡트래블과 명품플랫폼 알럭스는 아예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최희진 / 울산광역시 : 방금 말씀해 주셔서 쿠팡 트래블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됐어요. 아무래도 이번 기회를 마케팅 (수단)으로 삼은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용권 사용 기한도 오는 4월 15일로, 석 달 안에 쓰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하나의 상품엔 한 장의 이용권만 쓸 수 있는데, 차액이 발생해도 돌려받을 수 없고 쿠팡트래블 이용권은 해외여행이나 호텔식사권, 온라인쿠폰 구매 등엔 쓸 수 없습니다. 

[김정은 / 서울시 용산구 : 당연히 현금으로 받을 줄 알았는데 완벽하게 보상받았다고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쿠팡을 탈퇴했다면 다시 가입해야 이용권을 받을 수 있고, 유료 멤버십 회원이 아닌데 빠른 배송(로켓배송)으로 받으려면 2만 원 정도의 최소 주문금액도 채워야 합니다. 

[이은희 /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 사과나 사죄의 표현을 담은 그런 피해 보상이라기보다는 마케팅적 요소가 너무나 강하다… 쿠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너무 선택지가 제한돼 있다거나 그런 건 좀 수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쿠팡은 이용권 사용을 돕기 위해 5천 원, 2만 원 전후 상품을 확대한다는 입장입니다. 

SBS Biz 정대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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