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토큰증권 법안 통과에 "367조 시장 열려 금융산업 혁신"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1.15 16:20
수정2026.01.15 16:23
[26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5'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핀테크업계는 15일 토큰증권(STO) 제도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하며 "민관이 수년간 준비해온 시장이 본격 실행 단계로 진입하는 신호"라고 밝혔습니다.
신범준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토큰증권협의회장(바이셀스탠다드 대표)은 "토큰증권 전체 업권의 숙원이 해소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신범준 회장은 "그동안 관망세를 유지하던 대형 금융기관과 우량 자산 보유 기업들의 시장 진입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민간은 기술·제도적 준비를 마쳐 법제화 즉시 발행·유통이 가능하다"며 "발행·유통·결제의 전 과정이 디지털화된 자본시장 모델로 빠르게 확장될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토큰증권 제도화는 혁신 산업 지원을 넘어 자본시장 체질 개선과 금융산업 경쟁력 확보의 핵심 전략"이라며 "한국은 자본시장법 체계 내 블록체인 통합으로 제도적 완결성을 갖췄고, 민간 인프라 완비로 즉시 시장 확대가 가능한 실행 속도를 확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 제도 완성도와 빠른 속도가 아시아 디지털 금융 허브 경쟁에서 한국의 핵심 우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STO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처리됐습니다.
토큰증권은 암호화폐에 쓰이는 기술 블록체인을 활용해 실물자산이나 금융자산을 디지털 토큰 형태로 발행하고 거래할 수 있게 하는 금융상품입니다.
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토큰증권을 직접 발행할 수 있도록 발행인계좌관리기관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고도화로 부동산·음원·미술품 등의 기초자산을 유동화해 토큰 형태로 판매하는 '조각투자'가 가능해지면서 비정형적 증권의 발행·유통 수요는 증가했지만, 토큰증권은 발행·유통상의 엄격한 규제로 이를 수용할 법적 장치가 없어 제도화되지 못한 채 표류해왔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국회 본회의 통과는 법률 제정을 넘어 '시장 개막' 단계로의 진입을 의미한다"며 "367조원 규모 시장이 본격 개화하며 한국이 실물자산 토큰화 선도국가로 자리 잡을 골든타임이 열렸다"고 기대했습니다.
플랫폼 기업과 금융기관은 기술·제도적 준비를 마쳤고, 법제화 통과로 즉시 발행·유통이 가능한 구조가 마련됐다는 평가입니다.
이 관계자는 "발행·유통·결제의 전 과정이 디지털화된 자본시장 모델로 빠르게 확장되며, 벤처·스타트업의 자금 조달부터 전통 자산의 유동화까지 금융 산업 전반의 구조적 혁신을 촉발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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