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 실손, 중증 비급여 보장 강화…기본자본 도입 추진
SBS Biz 신다미
입력2026.01.15 16:06
수정2026.01.15 16:08
[실손보험 비교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오늘(15일) '보험업법 시행령'과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5세대 실손보험 상품설계기준을 규정하고, 보험회사의 건전성 규제 기준으로서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을 도입하는 한편, 판매채널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있습니다.
실손보험은 국민의 민영 건강보험으로 기능하고 있으나, 과다 의료이용 유발 및 가파른 보험료 인상 등의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보상체계의 공정성 제고 등을 위해 실손보험 개편을 논의하였으며, 보편적·중증 의료비 중심의 적정 보장 상품으로 전환합니다.
우선 급여 통원 의료비의 본인부담률을 국민건강보험과 연동하여 건강보험 본인부담제도의 정책효과를 제고합니다. 급여 입원의 경우 증증질환인 경우가 많고, 남용 우려가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현행 4세대와 동일하게 2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합니다.
비급여 의료비의 경우 중증과 비중증으로 구분하여 특약을 운영하고, 중증비급여 보장은 강화하는 한편, 비중증비급여 보장은 축소하여 과다 의료서비스 유인을 억제합니다.
법인보험대리점 및 법인보험중개사 등 판매채널 측면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추진합니다.
국내 보험시장은 제판분리현상이 가속화되면서 법인보험대리점(GA)이 최대 판매채널로 성장했습니다. GA는 소비자 선택권 보장에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나, 불완전판매·우월적 지위 남용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지속 제기되어왔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내부통제체계 구축, 제재 실효성 확보, 정보공개 확대 등 다각도로 보험 판매채널 책임성 제고방안을 도입합니다.
우선 GA 본점의 지점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내부통제기준 준수를 위한 세부절차를 규율합니다. GA의 배상책임 능력 제고를 위하여 영업보증금을 상향(규모별 차등화)하며, 제재 회피 목적의 계약이관을 금지하여 판매채널을 건전화합니다. 청약서, 보험증권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보험설계사 정보에 계약유지율을 추가합니다.
아울러 최근 일반손해보험을 중심으로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법인보험중개사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부통제업무지침을 마련하고, 대형GA 공시사례를 준용하여 공시항목을 확대하는 등 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을 보험회사가 준수해야 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으로 도입해 적극적인 관리를 유도합니다.
기본자본은 보험회사의 가용자본 중 손실흡수성이 높은 항목으로서 그간 경영실태평가 하위항목으로 활용되어왔으나, 지난 2023년 신지급여력제도 K-ICS 시행 이후 보험업권에서 후순위채 발행 위주의 자본 관리가 증가하고 기본자본비율 관리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해지는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이에 후순위채 중도상환 요건 등 K-ICS 규제기준을 완화하는 동시에 기본자본을 의무 준수기준으로 도입하는 투트랙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금번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TM(텔레마케팅) 채널을 통한 보험계약 체결 시 설명을 간소화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합니다. 이는 지난해 제5기 금융규제 옴부즈만을 통해 건의된 사항이며, 이로써 일방적 비대면 설명에 약 40분~1시간 가량 소요됨으로 인한 비효율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당승환 방지를 위한 비교안내시스템 등 운영 시 활용되는 유사계약의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모집질서 확립을 위한 법령 정비도 함께 추진합니다.
이번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오늘부터 내달 25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가 진행됩니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세부사항이 위임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경우에도 상반기 내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향후 보험업권 소통·점검회의 등을 지속 운영합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권이 개선된 제도에 차질 없이 적응할 수 있도록 긴밀한 감독과 시장 모니터링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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