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대 '담배 소송' 대법으로…건보공단 2심도 패소
SBS Biz 우형준
입력2026.01.15 14:50
수정2026.01.15 15:25
[앵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첫 소송을 제기한 지 12년 만에 나온 결과인데요.
우형준 기자, 항소심 판결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건보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 위법이 있다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담배회사들이 오래전부터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경고해 온 점에 비춰 표시상의 결함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앞서 건보공단은 흡연으로 인한 질병 치료 비용이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담배 회사들의 책임을 묻기 위해 2014년 4월 53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질병이 흡연 외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며 공단이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했더라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손해배상을 구할 권리는 없다고 봤습니다.
공단은 이에 불복해 같은 해 12월 항소장을 제출했고 5년간 항소 과정에서 담배의 위해성과 제조사의 책임을 강조했지만 재판부는 또다시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앵커]
건보공단 측 입장은 뭔가요?
[기자]
공단은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항소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상고에 대해선 생각하고 있고, 여러 의료계와 법조계가 합쳐서 이유서를 잘 써서 법원을 설득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담배 중독성을 병원서 완벽히 진단받은 분도 있고,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나올 수 있으리라 본다"며 "새로 한다는 각오로 전략을 다양하게 구사하면서 제대로 한번 싸워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첫 소송을 제기한 지 12년 만에 나온 결과인데요.
우형준 기자, 항소심 판결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건보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 위법이 있다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담배회사들이 오래전부터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경고해 온 점에 비춰 표시상의 결함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앞서 건보공단은 흡연으로 인한 질병 치료 비용이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담배 회사들의 책임을 묻기 위해 2014년 4월 53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질병이 흡연 외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며 공단이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했더라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손해배상을 구할 권리는 없다고 봤습니다.
공단은 이에 불복해 같은 해 12월 항소장을 제출했고 5년간 항소 과정에서 담배의 위해성과 제조사의 책임을 강조했지만 재판부는 또다시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앵커]
건보공단 측 입장은 뭔가요?
[기자]
공단은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항소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상고에 대해선 생각하고 있고, 여러 의료계와 법조계가 합쳐서 이유서를 잘 써서 법원을 설득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담배 중독성을 병원서 완벽히 진단받은 분도 있고,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나올 수 있으리라 본다"며 "새로 한다는 각오로 전략을 다양하게 구사하면서 제대로 한번 싸워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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