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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위털 빼고 오리털 넣고, 구스다운…이랜드 등 17곳 제재

SBS Biz 신채연
입력2026.01.15 14:50
수정2026.01.15 15:32

[앵커] 

이랜드월드를 비롯한 의류업체들이 거위털 함량이 부족한데도 '구스다운'이라고 표기하는 등 과장·거짓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오리털이 섞인 패딩 점퍼를 거위털만 쓴 것처럼, 속여 판매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신채연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적발됐나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랜드월드의 브랜드 후아유는 지난해 1월까지 넉 달 동안 거위털 패딩, 즉 구스다운 표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을 구스다운으로 속여 판매했습니다. 

구스다운으로 표기하려면 거위털이 80% 이상 들어있어야 하는데, 고작 28%만 들어있었던 겁니다. 

또 볼란테제이, 독립문, 아카이브코는 오리털 등 다른 조류의 털이 섞인 제품을 판매하면서 거위털만 사용한 것처럼 거짓 광고를 했습니다. 

거위털은 보온성이 뛰어나고 가벼워 오리털보다 2배 정도 비싼데요.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과 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앵커] 

거위털 제품뿐만 아니라 오리털 패딩에서도 거짓 광고가 적발됐다고요? 

[기자] 

오리털 패딩의 경우 오리솜털이 75% 이상이어야 '다운' 제품이라고 표시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어텐션로우, 폴라리스유니버셜 등 8개 업체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다운' 또는 '덕다운'이라고 표기해 판매했습니다. 

모드로코와 티엔제이는 솜털 함량을 실제보다 과장해 광고했고, 겨울 코트 원단 소재인 캐시미어 함유율을 부풀려서 표기한 업체들도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문제가 된 업체들이 거짓·과장 광고 행위를 시정했고 소비자들에게는 환불 등 피해구제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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