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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도 연말정산 되네?…유형별 문화비 공제 이렇게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1.15 14:17
수정2026.01.15 16:00

오늘(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시됐습니다. 직장인들의 '숨은 월급찾기'가 본격 시작된 건데요, 공연 뿐 아니라 건강, 취미를 챙기면서 돈도 돌려받는 '문화비 소득공제'. 어떻게 하면 최대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 지 생활 유형별로 따져봤습니다. 

가족단위 '문화 나들이' 잦다면?
온 가족이 문화생활을 즐기는 직장인 A씨(총급여 4,500만 원)의 경우 주말 박물관·미술관 관람을 가족 단위로 계획하되, 근로자 본인 명의로 일괄 결제해 공제액을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화비 공제는 결제자 기준이므로, 소득이 있는 가족 중 한 명이 대표로 결제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시설은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기관이어야 하기 때문에 계획 단계에서 확인해두는게 편리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대상이 되며, 문화비·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을 합산한 연간 공제 한도는 최대 300만원입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가맹점에서 구매·결제해야 하며, 누리집(www.culture.go.kr) 에서 사업자 검색이 가능합니다. 
 
영화관람료는 2023년 7월 1일 사용분부터, 수영장·체력단련장은 2025년 7월 1일부터 대상입니다.
 
온라인 실황 중계 공연도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하며, 신문 구독료는 문화비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운동러' 헬스장 이용료 돌려받자…PT 비용도?
체력과 체형관리등 운동에 진심인 B씨(총급여 5,000만 원)는 연말에 헬스장 1년권을 일시 결제해 문화비 한도를 효율적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이때 해당 헬스장이 소득공제 사업장으로 등록돼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퍼스널 트레이닝(PT)·수영 등 강습비는 절반만 공제 가능하기 때문에 결제 전 사업자에게 꼭 확인해야합니다. 

다만 락커비, 운동복 ·수건 대여비 등은 이용권 구매비용으로 간주해 포함됩니다. 또 고객확보를 목적으로 이용권 구매시 추가되는 서비스형태의 PT 비용은 제외되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취미 생활형 직장인 C씨(총급여 6,000만 원)는 전공·교양 도서 구매로 추가 한도를 알뜰하게 채웁니다. 

도서는 ISBN(국제표준도서번호) 등 코드가 있는 공식 서적이어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챙겨야할 3가지 포인트는 첫째,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사업자 여부를 누리집에서 사전 조회.

둘째, 연말정산 대상자의 명의로 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결제할 것. 셋째, 2025년 체육시설 공제는 작년 7월 1일 이후 결제 분만 해당된다는 것.

한국문화정보원은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다양한 문화·체육 시설 이용에 대해 미리 확인해서 최대의 공제 혜택을 받는 게 절세의 한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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