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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담배회사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1.15 13:55
수정2026.01.15 15:18

[건보공단, 담배회사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 때문에 발생한 손실을 배상하라며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고법 민사6-1부(박해빈 권순민 이경훈 고법판사)는 15일 건보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보험급여 지출은 보험법이 예정한 바에 따른 의무 이행"이라며 "피고의 위법행위가 아니라 보험계약에 따른 지급으로 봐야 하므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건보공단은 주된 주장(주위적 청구)에 더해 피해자인 환자들의 치료비로 급여를 지출했으므로 환자들을 대위(권리를 대신 행사)해 이들의 손해배상을 구한다는 예비적 청구(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 내놓는 주장)로도 담배회사의 불법행위와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주장했으나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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