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1만6천명 고용허가 접수…조선업 별도 쿼터 폐지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1.15 13:02
수정2026.01.15 14:39
[고용허가제 신청 접수 (고용노동부 제공=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올해 첫 신규 접수이며 제조업 1만1천275명, 농·축산업 2천382명, 어업 1천495명, 건설업 492명, 서비스업 140명 등 총 1만5천784명에 대한 고용허가서를 발급합니다.업종별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 1만명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2023년 한시적으로 도입된 조선업 전용 별도 쿼터는 올해 폐지되고, 제조업 쿼터로 통합 운영됩니다. 조선업 쿼터 활용이 예상보다 저조하고, 조선업체들이 오히려 제조업 쿼터를 더 많이 활용해 실익이 낮다는 것이 노동부의 설명입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호텔·콘도업 허용 지역에 전북 지역이 새롭게 추가됩니다.
비수도권의 제조업체 사업장별 추가 고용 한도는 기존 20%에서 30%로 상향됩니다. 비수도권 소재 제조업 유턴기업은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외국인 고용이 허가됩니다.
작물재배업 시설원예·특작 분야는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의 경우 외국인 고용 한도 8명이 인정됩니다. 고용허가 업종에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도 추가됩니다.
올해도 총 5차례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습니다. 올해 외국인력 쿼터는 총 8만명 규모입니다.
기업에서는 경영 상황에 따라 인력 필요 시기에 맞춰 고용허가를 신청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면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회차 신청 결과는 3월 3일 발표됩니다.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광업의 경우 3월 4일부터 10일까지, 농축산·어업, 임업, 건설업 및 서비스업의 경우 3월 11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됩니다.
고용허가를 받은 1회차 외국인근로자는 5월에 입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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