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인천 롯데백화점 부지 주상복합 공사, 법 위반에 작업 중지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1.15 11:51
수정2026.01.15 11:55
[2022년 당시 나란히 서 있는 인천경찰청과 옛 롯데백화점 건물 (사진=연합뉴스)]
옛 롯데백화점 인천점 부지를 주상복합 단지로 개발하는 공사장에서 법 위반 행위가 확인돼 관할 기초자치단체가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인천시 남동구는 구월동 옛 롯데백화점 부지에서 민간 사업자가 진행 중인 지하층 철거 공사가 착공 신고 없이 진행됐다고 보고 최근 작업 중지 명령을 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현재 지상부 철거만 끝난 상태로, 지하층의 경우 해체 허가는 받았으나 구에 착공 신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남동구는 사업자가 건축물 관리법을 위반해 지하층 철거를 시작했다고 판단하고 경찰에도 고발했습니다.
1만2천458㎡ 규모의 이 부지에는 민간 사업자 '예술회관역복합개발프로젝트'가 주상복합 건물 4개 동을 지을 계획으로, 이 중 인천경찰청과 가까운 2개 동은 35층, 나머지 2개 동은 39층 규모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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