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차 실내 공기질 조사···18개 차종 권고기준 '충족'
SBS Biz 조슬기
입력2026.01.15 11:37
수정2026.01.15 11:48
['디 올 뉴 팰리세이드'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국내에서 제작·판매된 신차 23종이 실내 공기질 조사에서 모두 합격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3개 자동차 제작사의 신차 23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내 공기질 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지난 2011년부터 매년 신규 제작·판매된 차량의 실내 내장재에서 방출되는 유해물질을 조사해왔으며, 현재는 폼알데하이드와 벤젠 등 8개 휘발성 유해물질의 권고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번 조사 대상인 ▲현대자동차의 넥쏘·아이오닉9·펠리세이드·캐스퍼 일렉트릭 ▲기아의 EV4·타스만 ▲케이지 모빌리티(KGM)의 무쏘 EV5·액티언 ▲르노코리아의 콜레오스 하이브리드 ▲포드의 익스플로러 ▲테슬라의 모델3 ▲한국토요타의 토요타캠리 ▲BMW의 iX2·i4 eDrive40·미니쿠퍼 5도어·미니 컨트리맨 S ALL4 ▲BYD의 아토3·T4K ▲메르세데스 벤츠의 G450d·E200 ▲혼다의 CR-V ▲폴스타의 폴스타 4 롱레인지 싱글모터 ▲볼보의 S90B5 등 전 차종의 유해물질 방출량이 권고 기준보다 낮았습니다.
박용선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제작 단계에서부터 실내 내장재 관리와 공정 개선이 강화된 결과"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신차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024년 실내 공기질 조사에서 유해물질인 '스티렌'이 권고 기준보다 9.4배 초과 검출됐던 지프의 랭글러루비콘도 제조공정 개선 이후 생산된 차량에 대한 추적 샘플조사를 벌인 결과, 권고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랭글러루비콘의 스티렌 측정값은 2072.6㎛/㎥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스티렌 권고 기준은 220㎛/㎥입니다. 스티렌은 플라스틱 수지 제조 등에 사용되는 원료로 장기간 노출 시 피부·점막 및 중추신경계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평가받습니다.
랭글러루비콘의 하드탑(단단하고 견고한 재질로 만들어진 탈착식 천장) 부품의 제조 과정 중 설비 내 '온도 불균일' 현상으로 인해 스티렌이 반응하지 않은 상태로 부품 내 잔류한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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