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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AI 위험 관리 가이드라인 제정…"법적 강제력 없다"

SBS Biz 오수영
입력2026.01.15 11:26
수정2026.01.15 12:00


금융감독원이 금융권 AI 활용에 필요한 위험 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으나, 법적 강제력이 없는 '가이드라인' 형태라 적용은 금융사가 자발적으로 하게 됩니다.



오늘(15일) 금감원은 '금융 분야 AI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라는 이름의 가이드라인을 공개했습니다.

내일(16일)부터는 금융권 AI 플랫폼(//finai.kcredit.or.kr) 공지사항 메뉴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확인 가능합니다.

금감원은 은행연합회 등 업권별 협회를 통해 금융권에 이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설명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올해 1분기 중 최종안을 확정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금융 분야는 '자금 중개'라는 본질적 특성상 AI 위험이 산업과 사회 전반과 금융 소비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다, 실시간 거래가 이뤄지는 금융 시장에선 AI 오류가 여타 산업에 비해 빠르고 광범위하게 전파돼 시스템 위협으로 발현 가능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새 가이드라인은 AI 거버넌스, AI 위험평가, AI 위험통제 3가지 갈래로 구성됩니다.

우선 AI 거버넌스 관련해,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금융회사는 AI 관련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등에 관한 책무를 반영해, AI 도입과 활용에 따른 책임 소재를 명확화 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AI 위험평가 관련해선, 금융 AI 7대 원칙 중 정량적 요소를 토대로 평가 체계를 설계하고, 이 원칙 준수를 위한 요소를 평가 항목 등에 반영하도록 구성됐습니다.

마지막으로 AI 위험통제 관련해선, AI 서비스 위험 수준에 따라 차등화 된 통제와 관리 수행 방안을 수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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