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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피자헛, 가맹점주에 215억원 돌려줘라"

SBS Biz 김한나
입력2026.01.15 11:07
수정2026.01.15 14:23

[앵커]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유통 마진을 붙여 받는 관행에 대해 대법원이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대법은 피자헛 본사가 점주들에게 200억 원대 차액가맹금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김한나 기자, 우선 판결부터 짚어주시죠? 

[기자] 

대법원은 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사전 합의 없이 받은 215억 원에 달하는 부당 차액가맹금과 함께 지연손해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차액가맹금은 본사가 점주들에게 각종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도매가격에 웃돈을 붙여 받는 납품 마진입니다. 

지난 2020년 피자헛 점주 94명은 본사가 수입의 6%에 해당하는 고정수수료를 받으면서 이와 별개로 계약서에도 명시하지 않은 차액가맹금을 받아 부당이득을 취해왔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앵커] 

프랜차이즈업계 파장이 상당하겠군요? 

[기자] 

현재 BBQ와 bhc, 교촌치킨, 배스킨라빈스, 투썸플레이스 등이 차액가맹금 소송에 걸려있는 데다 이번 판결에 따라 추가 소송 제기도 잇따를 전망입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프랜차이즈 본사의 이익 창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한편 피자헛은 로열티를 받는 상황에서 가맹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차액가맹금을 징수해 문제가 됐지만 국내 다수 업체는 로열티 없이 차액가맹금만 받고 있어 영향이 제한적일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SBS Biz 김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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