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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하면 손해 옛말'…6월부터 509만원까지 전액 수령

SBS Biz 정윤형
입력2026.01.15 11:07
수정2026.01.15 11:43

[앵커] 

그동안은 일정 수준 돈을 벌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줄어 '일 하면 손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부가 이 같은 불합리한 제도를 손질하면서 오는 6월부터는 월 500만 원을 버는 노인도 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윤형 기자, 일 하는 노인들의 국민연금을 깎던 제도가 개선됐죠? 

[기자] 

현재는 사업·근로소득이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인 약 309만 원을 초과하면, 받는 연금액이 줄어드는데요. 



초과 소득을 100만 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눠 감액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오는 6월부터는 감액 구간 5개 중 하위 2개 구간을 폐지합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월 소득 309만 원에서 509만 원 사이에 있던 수급자들은 매달 최대 15만 원씩 연금이 깎였지만 앞으로는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일터에 나가는 노인들이 많아졌는데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수령액을 깎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잖아요?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도 한국의 이런 제도가 노인들의 근로 의욕을 저해한다며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이런 규정 때문에 지난 2024년 한 해에만 약 13만 7천 명의 수급자가 일을 한다는 이유로 2천430억 원의 연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재정 부담은 있습니다. 

이번 1·2구간 감액 폐지로 향후 5년간 약 5천400억 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추가 재정 상황과 다른 연금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남은 고소득 구간에 대해서도 폐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방침입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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