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하면 손해 옛말'…6월부터 509만원까지 전액 수령
SBS Biz 정윤형
입력2026.01.15 11:07
수정2026.01.21 18:11
[앵커]
그동안은 일정 수준 돈을 벌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줄어 '일 하면 손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정부가 이 같은 불합리한 제도를 손질하면서 오는 6월부터는 월 500만 원을 버는 노인도 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윤형 기자, 일 하는 노인들의 국민연금을 깎던 제도가 개선됐죠?
[기자]
현재는 사업·근로소득이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인 약 309만 원을 초과하면, 받는 연금액이 줄어드는데요.
초과 소득을 100만 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눠 감액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오는 6월부터는 감액 구간 5개 중 하위 2개 구간을 폐지합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월 소득 309만 원에서 509만 원 사이에 있던 수급자들은 매달 최대 15만 원씩 연금이 깎였지만 앞으로는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일터에 나가는 노인들이 많아졌는데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수령액을 깎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잖아요?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도 한국의 이런 제도가 노인들의 근로 의욕을 저해한다며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이런 규정 때문에 지난 2024년 한 해에만 약 13만 7천 명의 수급자가 일을 한다는 이유로 2천430억 원의 연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재정 부담은 있습니다.
이번 1·2구간 감액 폐지로 향후 5년간 약 5천400억 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추가 재정 상황과 다른 연금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남은 고소득 구간에 대해서도 폐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방침입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그동안은 일정 수준 돈을 벌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줄어 '일 하면 손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정부가 이 같은 불합리한 제도를 손질하면서 오는 6월부터는 월 500만 원을 버는 노인도 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윤형 기자, 일 하는 노인들의 국민연금을 깎던 제도가 개선됐죠?
[기자]
현재는 사업·근로소득이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인 약 309만 원을 초과하면, 받는 연금액이 줄어드는데요.
초과 소득을 100만 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눠 감액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오는 6월부터는 감액 구간 5개 중 하위 2개 구간을 폐지합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월 소득 309만 원에서 509만 원 사이에 있던 수급자들은 매달 최대 15만 원씩 연금이 깎였지만 앞으로는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일터에 나가는 노인들이 많아졌는데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수령액을 깎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잖아요?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도 한국의 이런 제도가 노인들의 근로 의욕을 저해한다며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이런 규정 때문에 지난 2024년 한 해에만 약 13만 7천 명의 수급자가 일을 한다는 이유로 2천430억 원의 연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재정 부담은 있습니다.
이번 1·2구간 감액 폐지로 향후 5년간 약 5천400억 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추가 재정 상황과 다른 연금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남은 고소득 구간에 대해서도 폐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방침입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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