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감액제 단계적 폐지…509만원까지 전액 수령
SBS Biz 정광윤
입력2026.01.15 10:55
수정2026.01.15 10:57
오는 6월부터 월 소득이 500만원이 넘더라도 연금을 한 푼도 깎이지 않고 전액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15일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일하는 노인의 소득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노인들이 일터에 나가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현실을 반영해 근로 의욕을 꺾던 해묵은 규제를 걷어내겠다는 취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 연금 수령액을 최장 5년간 최대 절반까지 깎아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 월액인 'A값'입니다.
지난 2025년 기준 A값은 약 309만원(308만9천62원)으로 지금까지는 은퇴 후 재취업 등을 통해 월 309만원만 벌어도 연금이 깎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2024년 한 해에만 약 13만7천명의 수급자가 일을 한다는 이유로 총 2천429억원의 연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한국의 이런 제도가 노인들의 노동 의욕을 저해한다며 개선을 권고해 왔습니다.
정부는 이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 올해 6월부터 감액 구간 5개 중 하위 2개 구간을 폐지합니다.
구체적으로는 'A값'에 200만원을 더한 금액인 월 소득 약 509만원 미만까지는 연금 감액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월 소득 309만원에서 509만원 사이 구간에 있던 수급자들은 매달 최대 15만원씩 연금이 깎였지만 앞으로는 자신이 낸 보험료만큼의 연금을 온전하게 돌려받게 됩니다.
관건은 재정부담입니다.
이번 1·2구간 감액 폐지에만 향후 5년간 약 5천356억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에 정부는 추가 재정 상황과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과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남은 고소득 구간에 대해서도 폐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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