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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화학제품 더 깐깐하게…유통망 관리도 강화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1.15 09:55
수정2026.01.15 10:00


정부가 생활 속 화확제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살균제와 살충제 등 15개 전 제품유형에 대한 승인평가를 오는 2032년까지 순차적으로 완료해 미승인 물질과 제품을 단계적으로 퇴출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온라인 및 해외직구 유통망 내 불법·위해제품을 차단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24시간 온라인 유통감시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15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생화학제품·살생물제 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제1차 종합계획(2021~2025) 이행으로 총 43개 품목, 20만여개의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유통 전 안전성을 확인하고 유통망을 감시했습니다. 

이번 제2차 종합계획에서는 제품출시, 유통경로, 사용양상 등 다변화하는 정책여건 속 신속하고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조부터 유통, 사용까지 각 관리단계별 맞춤형 강화방안을 수립·추진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화학제품을 구매·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료=기후에너지환경부]

먼저, 제조단계에서 살생물제·생활화학제품의 위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합니다.

살균제, 살충제, 보존제 등 15개 전(全)제품유형에 대한 살생물물질·제품 승인평가를 2032년까지 순차적으로 완료하여 미승인 물질과 제품을 단계적으로 퇴출시킵니다.

승인 이후에도 새롭게 밝혀진 유·위해성 정보나 사용량 변화 등을 고려해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하는 한편, 내성(內城) 또는 저항성 발생여부를 감시하고 대응하는 체계도 마련합니다. 

생활화학제품은 호흡 노출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우선하여 안전관리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제조단계 관리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로봇청소기용 세정제와 같은 전자기기 융복합 제품 등에 적합하도록 안전기준을 세분화합니다. 여러 제품에 걸친 복합적인 노출을 평가하는 누적위해성평가 및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함유물질독성예측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합니다.

유통단계에서는 빈틈없는 감시 체계로 안전성을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유통량이 지속 증가하는 온라인 및 해외직구 유통망 내 불법·위해제품을 빈틈없이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24시간 온라인 유통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온라인유통사의 적법제품 확인·고지 의무를 강화합니다.

집중신고기간 운영, 신고포상금 지급범위 확대 등을 통한 국민참여 유통감시를 활성화하고, '화학제품 안전 구매에 대한 인식'을 높일 계획입니다.

국민들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필수정보는 크게 표기하여  가독성을 높이면서도 기타정보는 정보무늬(QR)코드로 제공하여 정보 접근성을 개선한 이(e)-라벨 표기 도입을 추진합니다. 

제품 피해정보 수집처를 확대하고 자동화하여, 제품 피해발생 시 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제도의 장기지원을 위해 필요시 구제급여 기간을 재차 갱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입니다.

한편, 제품 피해가 가시화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을 고려하여 ‘화학제품안전법’ 위반으로 사람을 사상(死傷)케 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10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국민이 안심하고 화학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종합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제조부터 유통, 사용까지 전단계 화학제품 관리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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