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227억 돌려받아야"…잠수함 납품지연 관련 2심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1.14 18:10
수정2026.01.14 18:40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화오션이 잠수함 납품 지연과 관련해 방위사업청이 부과한 수백억원의 페널티에 불복해 낸 소송 2심에서도 이겼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9-2부(문주형 손철우 황승태 고법판사)는 14일 한화오션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국가는 226억7천342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이 인정한 부당이득액(288억541만원)보다는 다소 줄었습니다.
한화오션은 지난 2010년 계약금액 1천188억원에 장보고-Ⅱ 6번함을 2016년 11월까지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을 방위사업청과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잠수함 납품은 이보다 8개월가량(237일) 늦은 2017년 7월에 완료되면서 한화오션은 이에 대한 지체상금 428억여원에서 정부의 미지급대금 채권 120억여원을 제외한 약 308억원을 정부에 납부해야 했습니다.
이후 한화오션은 기상 상태 불량과 방위사업청의 안전지원함 미지원, 관급품 불량으로 인해 납품이 지연된 것이지 회사에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체상금 면제를 요청했습니다.
방사청은 이러한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 중 45일에 대한 지체상금 81억여원과 이자 2억여원을 반환했습니다. 192일의 지연에 대해 347억원의 책임은 한화오션에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한화오션은 납품 지연의 귀책 사유가 방사청에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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