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최대 10일 앞당겨 지원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1.14 17:18
수정2026.01.14 17:22
[의정부시청사 전경 (의정부시 제공=연합뉴스)]
경기 의정부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시점을 7∼10일 단축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의정부시는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추천서 발급 절차를 전면 폐지하면서 특례보증서 발급 기간을 기존 15∼21일에서 8∼11일로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추천서 발급 절차를 폐지한 시군은 14곳으로 파악됐습니다.
특례보증은 담보력이 부족해 은행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는 제도로, 지자체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보증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15개 시·군에서는 재단이 특례보증서를 발급하면 해당 지자체가 추천서를 발급한 것으로 간주하고, 각 지자체는 재단으로부터 특례보증 명단을 넘겨받아 사후 관리합니다.
의정부시는 지난해 10∼12월 추천서 발급 절차 폐지를 시범 운영한 뒤 올들어 본격 도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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