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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상호관세 돌려줘"…하만·대한전선, 美정부 상대 줄소송 동참

SBS Biz 김동필
입력2026.01.14 15:49
수정2026.01.14 16:55

[지난 4월 상호관세 발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삼성전자 미국 내 자회사 하만인터내셔널과 대한전선 미국 법인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상호관세 환급 및 추가 부과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오늘(14일) 업계와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따르면 하만과 대한전선 미국 법인은 최근 상호관세의 무효를 주장하며 이 같은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같은 취지로 세계 1천여개 기업이 소송에 나선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지난해 4월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근거로 의회 승인 없이 세계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불공정 무역 관행과 국가안보 위협이 주요 근거였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25%의 관세를 부과받은 뒤 정부간 협상을 통해 3천500억달러(약 517조원)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 1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미 수입업체들이 대통령 권한을 과도하게 활용한 관세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미국 1심과 2심 모두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미국 연방대법원까지 향한 해당 사건은 이르면 현지시간 14일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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