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월중 8대 은행지주 지배구조 특별점검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1.14 15:29
수정2026.01.14 15:32
금융감독원이 전 은행지주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관련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14일) 1월 중 은행지주 8개사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관련 실제 운영 현황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지배구조의 형식적 외관(내규, 조직 등)보다 그간 언론 등에서 제기한 문제 및 금감원의 현장검사 지적사례 등을 바탕으로 지배구조의 건전한 작동 여부, 모범관행 취지를 약화시키는 형식적 이행 등을 중점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이 제시한 지적 사례를 보면, A지주는 Long-list 선정 직전 이사의 재임가능 연령(만 70세) 규정(지배구조 내부규범)을 현 지주회장에게 유리하게 변경하고 연임을 결정했습니다.
B지주는 내·외부 후보군 대상 후보 서류 접수기간이 15일이지만, 영업일 기준으로는 5영업일에 그쳤습니다.
C은행은 BSM(Board Skill Matrix,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정합성 확보를 위한 관리지표) 상 전문성 항목을 자의적으로 해석(상호 상관성이 없는 소비자보호 및 리스크관리를 단일 전문성 항목으로 운용 등)하는 등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다양성을 왜곡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D지주는 사외이사 평가 시 외부평가기관 등 객관적 평가지표를 활용하지 않고 단순히 설문방식으로만 평가하고 있으며, 그 결과도 평가대상 모두에게 재선임 기준 등급(우수) 이상을 부여하는 등 평가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금감원은 점검결과를 토대로 은행지주별 우수사례와 개선 필요사항 등을 발굴해 향후 추진될 '지배구조 선진화 TF' 논의 등에 반영할 예정이며, 별도로 은행권과도 공유해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모범관행 및 마련될 개선방안에 대해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검사 등을 통해 은행권 지배구조의 선진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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