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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보상안, 적용 고객 기준일 31일로 연장

SBS Biz 안지혜
입력2026.01.14 15:28
수정2026.01.14 15:38

[고객 보상책 시행하는 kt (연합뉴스 자료사진)]

KT가 해킹 사태에 따른 보상안인 '고객 보답 프로그램' 대상 고객 기준일을 이달 31일까지로 확대한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KT는 앞서 위약금 면제 종료일인 전날을 기준으로 자사 서비스를 이용 중인 고객을 대상으로 보답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했는데, 대상 범위를 이달 말까지 넓힌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달 말 기준 KT 무선 서비스를 이용 중인 고객은 2월부터 6개월간 데이터 100GB를 자동으로 제공받고, 티빙 또는 디즈니플러스 6개월 이용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멤버십을 통한 주요 제휴 브랜드 혜택도 제공됩니다.

사이버 금융 범죄 피해 보상 보험도 2년간 무료로 제공하며 오는 3∼8월 로밍 이용 고객에게는 기본 데이터의 50%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권희근 KT 마케팅혁신본부장(상무)는 "KT를 믿고 선택해 주신 고객님들께 빠짐없이 감사의 마음을 전달해 드리고자 고객 보답 프로그램 시행일 직전으로 제공 기준일자를 변경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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