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여전사·저축은행, 책무구조도 미리 도입하면 인센티브 준다
SBS Biz 류선우
입력2026.01.14 15:18
수정2026.01.14 15:21
올해 하반기 책무구조도를 도입해야 하는 대형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저축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시범운영' 지침이 나왔습니다.
금융당국은 오늘(14일) 대형 여전사와 저축은행 등을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운영 시 컨설팅 및 관련 제재 비조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의 시범운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금융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오는 4월 10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됩니다.
시범운영기간은 제출한 날로부터 오는 7월 2일까지입니다.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금감원은 시범운영기간 중 금융회사가 제출한 책무구조도에 대한 점검 및 자문 등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또 시범운영기간 중에는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등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아울러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의 시범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소속 임직원의 법령위반 등을 자체 적발‧시정한 경우 관련 제재조치에 대해서는 감경 또는 면제할 예정입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산 5조원 이상 여전사와 자산 7천억원 이상 저축은행, 자산 5조원 미만 금융투자·보험사는 오는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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