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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대형 여전사·저축은행 책무구조도 시행

SBS Biz 이민후
입력2026.01.14 15:15
수정2026.01.14 15:19


오는 7월부터 대형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저축은행은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4일) 정례회의를 열고 대형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은행과 금융지주회사, 대형 금융투자회사와 보험회사에 이은 대상입니다.

책무구조도는 임원별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해 내부통제와 위험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계적으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자산총액 7천억원 이상 저축은행, 그리고 일부 소형 금융투자회사와 보험회사는 오는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전사에 처음 도입되는 책무구조도에 8개 전업카드사 모두 적용될 전망입니다.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이후에는 대표이사와 임원이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신분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시범운영 기한을 둬 적극적으로 책무구조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시범운영에 참여하려는 대형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저축은행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오는 4월 10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 이후부터 7월 2일까지를 시범운영 기간으로 삼아 내부통제 관리조치를 실제로 운영하게 됩니다.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회사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먼저 금융감독원이 책무구조도에 대한 점검과 자문 등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또 시범운영 기간 동안 내부통제 관리의무가 완벽하게 이행되지 않았더라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은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시범운영 과정에서 법령 위반을 자체적으로 적발하고 시정한 경우에는 관련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방침입니다.

금융당국은 "여신전문금융회사·저축은행은 제재에 대한 부담없이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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