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몹쓸 사람' 2030타깃 130억 전세사기…"징역 16년"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1.14 15:05
수정2026.01.14 18:05
[원룸 부동산 사기 (사진=연합뉴스)]
대학생과 신혼부부 등 2030 세대를 타깃으로 자기 자본금 한 푼 없이 전세보증금과 대출금만으로 빌라를 매수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로 거액의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임대사업자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북지역 최대 전세 사기로 알려진 이 사건의 피해자 대부분은 대학생과 직장인, 신혼부부들로 피해 규모가 100억원을 훌쩍 넘어서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문주희 부장판사)은 1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전세 사기 범행을 도운 공인중개사 B(53)씨에게는 징역 6년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전세 사기는 다른 범행과 달리 주거 안정을 뒤흔들고 서민에게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 보증금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2020∼2024년 전주 시내 빌라 19채를 매입한 뒤 세입자 175명과 임대차계약을 맺고는 130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자본금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입자들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다른 빌라를 계속 사들이면서 임대업 규모를 불려 나갔습니다. B씨는 세입자들에게 빌라를 소개해주거나 계약서 작성을 돕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20∼30대 사회초년생들로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는 게 요원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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