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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판매수수료 최대 7년 분급…금융위, 제도 전면 개편

SBS Biz 이민후
입력2026.01.14 14:56
수정2026.01.14 15:08


금융위원회가 보험 판매수수료 제도를 전면 개편합니다. 과도한 선지급 관행을 줄이고, 계약 유지관리 중심의 보상체계를 도입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금융위는 오늘(14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보험 판매수수료를 최대 7년에 걸쳐 분할 지급하는 체계를 도입하고, 수수료 정보 공개와 관리체계도 함께 손질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개편의 배경에는 보험 판매수수료가 계약 초기에 과도하게 지급되면서 잦은 계약 해지와 갈아타기를 유발해 왔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특히 IFRS17 도입 이후 초기 사업비 부담이 줄자 수수료 경쟁이 과열되며 보험료 인상과 보험사 건전성 악화 우려도 제기돼 왔습니다.

우선 금융위는 계약 유지율을 높이기 위해 '유지관리 수수료'를 신설합니다. 

기존 선지급 수수료 외에 계약이 유지되는 경우에만 최대 7년간 분할 지급되는 수수료를 도입해, 설계사의 사후 관리 유인을 강화합니다. 계약 유지 5~7년 차에는 장기 유지관리 수수료도 추가로 지급됩니다.

그간 국내 보험계약 유지율은 2년 경과시점 69.2%로 주요국 대비 비정상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금융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싱가포르의 경우 96.5%, 일본은 90.9%, 대만 90%, 미국 89.4%로 주요국들은 90%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에게도 '1200%룰'을 적용해 규제 차익을 해소합니다. 

1200%룰은 첫해 판매수수료를 월납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으로, 앞으로는 정착지원금과 시책 수수료까지 모두 포함해 한도를 산정합니다. 

차익거래를 막기 위해 수수료와 해약환급금의 합이 납입보험료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기간도 보험계약 전 기간으로 확대됩니다.

이외에도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정보 공개도 확대됩니다. 

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상품군별 판매수수료율과 선지급·유지관리 수수료 비중이 비교·공시됩니다. 

설계사 500명 이상이 소속된 대형 GA는 상품을 판매할 때 제휴 보험사 목록과 함께 추천 상품의 수수료 등급(5단계)과 순위를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판매수수료 제도개선과 함께 보험사 내부 관리체계도 강화됩니다. 

보험사 상품위원회가 상품 개발부터 판매 이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며, 사업비 부가 수준과 수익성, 불완전판매 가능성 등을 심의합니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상품 판매를 보류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금융위는 제도 변화가 큰 만큼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수수료 비교·공시와 상품위원회 기능 강화 등은 오는 3월부터, GA에 대한 1200%룰 확대와 비교·설명 의무는 7월부터 적용됩니다. 

설계사 수수료 분급은 2027년 1월부터 시작되며, 초기에는 4년 분급을 거쳐 2029년부터 7년 분급 체계로 전환됩니다.

금융위는 "본 제도 시행 전까지 준비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보완 조치가 있다면 신속히 집행해 나갈 것"이라며 "제도 개편을 계기로 시행되는 절판 마케팅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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