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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약정 끝났는데 철거비?…계약서 '이것' 확인하세요

SBS Biz 우형준
입력2026.01.14 14:50
수정2026.01.14 15:48

[앵커] 

정수기나 비데 등을 직접 구매하기보단 매달 렌탈료를 내고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보통 약정기간을 채웠으면 이후엔 철거 등의 추가 비용이 당연히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당초 계약 내용에 따라 별도 부담인 경우가 적지 않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형준 기자, 정수기 해지 관련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기자] 

한국소비자원에 최근 3년 6개월간 접수된 정수기 렌탈 해지 비용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을 보면 77%에 달하는 대부분의 경우가 약정 기간이 끝난 뒤에 발생했습니다. 



세부 계약조건이 작은 글씨로만 적혀있다 보니 계약 당시와 이용 중엔 알지 못하다가 약정 기간이 끝난 뒤 정수기 반납 등의 과정에서 이를 인지하기 때문입니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SK매직과 교원, 세스코, 청호나이스, 코웨이 등 10개 정수기 렌탈업체 가운데, 약정 종료 후 철거비 등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계약할 때 명확히 고지한 곳은 LG전자 1곳밖에 없었습니다. 

[앵커] 

소비자로선 긴 내용의 계약서에서 깨알 같은 문구까지 확인하기 어려운데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기자] 

사실 약정이 끝난 뒤에도 철거비 등 해지 비용이 청구되는 것은 일반적인데요, 문제는 이를 소비자들이 충분히 알 수 있게 안내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소비자원은 약정 종료 이후에도 해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할 것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들은 계약서를 수정했습니다. 

소비자원은 렌탈 계약 시 의무 사용기간과 해지 비용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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