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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헬스비 공제도 받으세요…연말정산 챙길 것들

SBS Biz 오서영
입력2026.01.14 14:49
수정2026.01.14 15:32

[앵커] 

내일(15)부터, 지난해 연말정산을 위한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10만 원 전액 세액공제에 답례품까지 받죠.

다만 간소화 서비스만 믿었다간 이 자료들이 누락돼 절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챙겨야 할 것들, 오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내일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면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제공되는 자료가 45종으로 더 늘어났습니다.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발달재활서비스 증빙자료가 새로 제공되고, 지난해 7월부터 이용한 수영장과 헬스장 등의 체육시설 이용 자료도 조회됩니다. 

부양가족 중 지난해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빠지는데, 제외해야 하는 가족 명단도 이제 홈택스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괄 수집하는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자료들은 별도로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미취학 아동 학원비나 월세, 기부금 영수증이 해당됩니다. 

[정원준/한화생명금융서비스 세무사 : 월세 내는 경우 연간 지출액 1천만 원 한도로 15%~17%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계좌이체 영수증 또는 무통장 입금증을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함께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비는 용도에 따라 선택에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안경구매 내역'을 의료비 자료로 등록할 때 시력보정용은 공제 대상이지만 선글라스 구입 비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올해부터 AI 챗봇 상담 문의도 가능하며, 최종 자료는 오는 20일부터 확인 가능합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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