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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렌탈, 의무기간 지나도 비용 발생' 계약서에 명시해야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1.14 14:29
수정2026.01.14 14:32

[정수기 렌탈(CG)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앞으로 정수기 렌탈 계약서에 '의무사용기간 이후에도 철거비 등 해지비용이 청구된다'는 내용이 보다 명확하게 기재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정수기 사업자정례협의체와 협의를 통해 계약서상 해지비용 고지를 강화하도록 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정수기 사업자정례협의체는 선제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민관 협력 네트워크로, LG전자, SK매직, 교원, 세스코, 원봉, 청호나이스, 쿠쿠홈시스, 쿠쿠홈시스, 현대렌탈서비스, 현대렌탈케어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이 2022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3년 6개월간 정수기 렌탈 해지비용 관련 피해구제 신청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의무사용기간 종료 후 해지한 사례가 64건으로 전체 83건의 77%를 차지합니다.

소비자원은 "정수기 렌탈 계약서 약관에 의무사용기간 종료 후 비용 발생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길고 복잡한 조문 속에 작은 글씨로 표시돼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부분 정수기 렌탈 계약은 의무사용기간과 계약기간이 상이하고, 의무사용기간이 지나면 위약금 등은 발생하지 않지만, 계약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제품을 철거하면 회수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10개 정수기 렌탈 사업자 중 의무사용기간 이후 해지할 경우에도 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한 사업자는 LG전자 단 한 곳 뿐이었습니다.

4곳은 계약기간 내 해지하면 철거비가 발생한다고만 명시했고, 5곳은 관련 내용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공유와 계약서 개선 권고에 이들 9개 업체 모두 해지 비용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계약서를 개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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