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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노동감독관으로…감독대상 3배로 늘린다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1.14 13:40
수정2026.01.14 14:21


정부가 노동 현장에서 임금체불·부당해고·산업재해 등을 감독·수사하는 근로감독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73년간 사용해온 '근로감독관'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현재 5만여개 수준인 감독 대상 사업장은 2027년 14만개로 3배 가까이 확대하고, 감독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 일부의 감독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합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14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연 현장 근로감독관과의 대화 자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근로감독 행정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노동 현장에서 임금체불·부당해고·산업재해 등을 감독·수사하는 역할을 합니다. 현장에서 위반 사례가 많고 산재 발생이 늘고 있는 만큼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1953년부터 써온 근로감독관 명칭을 올해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동감독관 명칭은 대국민 공모 등을 통해 최종 결정된 명칭으로 관련 법령 제·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공식 사용될 예정입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감독관의 확장되는 역할에 걸맞은 새로운 이름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더 많은 국민이 일터에서 노동감독관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감독관 인력은 2024년 3천131명에서 해마다 1천명씩 늘려 올해 5천131명까지 증원합니다.

근로기준 대비 산업안전 감독관 비율이 작년 기준 7대 3으로 적은 점을 고려해, 산업안전 감독관 비율을 높여 2028년에는 5대 5로 맞춥니다.

감독 대상 사업장은 현재 5만4천개로 전체 사업장의 2.6% 수준에 불과한데, 2026년 9만개, 2027년 14만개로 대폭 늘립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사업장의 7%까지 감독 대상이 됩니다.

감독 대상 사업장 선정 기준도 체불·중대재해 고위험 사업장 등 감독이 꼭 필요한 사업장 위주로 집중합니다.

감독 대상 사업장이 늘지만 감독관 인력도 많아지면서 1인당 관할 사업장 수는 2024년 950곳에서 올해 700곳으로 줄어듭니다.

감독관 인력 확대에 맞춰 질적 향상을 위해 산업안전 감독관으로 지속 근무 가능한 기술직군 채용은 작년 36.8%에서 2029년 70.0%까지 늘립니다.

민간경력채용 선발 시에는 노무사 등을 우대하고, 현장실무 전문가를 선발·인증하는 '공인전문인증제'(1급·2급)를 이달 중 신설합니다.

노동부는 신규 감독관 성장을 위해 수사학교 과정을 새로 만들고, 장기 교육과정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노동감독관에 특화된 보직 체계를 만들고자 '노동감독관→감독부서장→본부 과장·기관장→고위공무원단' 등 6급 이하 전문직 공무원 양성 경로도 검토합니다.

김 장관은 "근로감독관의 역량을 키우는 사관학교가 있어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부의 인재개발원이 필요하다. 본부에서 아낌 없이 투자하고, 부처 간 협약하겠다"고 했습니다.

감독관 보호를 위해 폭행·협박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명문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주가 3회 이상 반복 신고한 경우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규정도 만듭니다.

감독관이 퇴직 후 3년 내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재취업할 경우에는 취업심사를 받도록 법령 개정도 추진합니다.

노동부는 감독에도 불구하고 상습·악의적 법 위반 또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 사업주에 대해선 시정지시 없이 즉각적 제재를 통해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감독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감독 권한 일부의 지방정부 위임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사전협의 된 지방의 30인 미만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정부는 사업장 감독과 사후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방정부가 영세 업종과 소규모 건설 현장 등을 관리하면, 중앙정부는 지역 감독행정을 설계하고 중요 사안에 대응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사회적 이슈가 있거나 전국 단위 사업장, 파견법·집단적 노사관계법·중대재해처벌법 등과 관련된 사업장 등은 위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울러 노동부 본부와 지방관서 간 유기적 연계를 위해 본부에 근로감독 전담국인 '근로감독정책단'을 다시 만들었고,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차관급으로 격상했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2025년 '올해의 근로감독관' 15명에 대한 시상이 함께 진행됐습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한 나라의 노동과 산업안전의 수준은 근로감독관의 수준에 달렸다"며 "감독관 한 명, 한 명의 역량과 전문성이 2천200만 노동자의 안전과 일터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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