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수리 금지, 부당" 전공의들 항소심도 패소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1.14 13:35
수정2026.01.14 14:48
2년 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이 수련병원과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정부가 내린 복귀 명령과 사직서 수리 금지 조치 등이 정당하다는 1심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 것입니다.
오늘(14일) 서울고등법원 제19-1민사부는 이날 오후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와 정부를 상대로 사직 전공의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사직 전공의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학교와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서 지난해 6월 13일 진행된 1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는 전공의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조치가 재량권 일탈 및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사직서가 실제 수리될 동안 다른 병원에서 근무할 수 없어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라는 전공의들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대학병원 인력의 30~50%를 차지하는 전공의들의 이탈이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행정명령이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한 유일하고 적절한 수단이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거봐 한국인들 계속 쓴다 했지?'…'이 앱' 설치 연중최대
- 2."예비부부 시름 깊어지겠네"…명품 빼짱 가격 줄인상
- 3.국민연금 80% 대신 내준다고?…이 제도 아시나요?
- 4.日 여행 가야하나?…1박에 최대 10만원 숙박세?
- 5.서울 탈출했는데 '망연자실'…경기도 '국평'도 부담되네
- 6.5만원대 화장품 5000원에 풀자 '품귀 현상'…'여기' 또 난리
- 7.[비즈 나우] 美, AI전력난에 원전 확대…제조역량 갖춘 韓 손짓
- 8.건강보험료 월 460만원 뗀다…도대체 월 얼마나 벌길래
- 9.엔비디아-일라이릴리, 10억 달러 들여 공동 연구소 설립
- 10."벌어도 갚아도 빚만 는다"…1인당 빚 1억 육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