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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에 취해 운전하면 음주운전보다 위험"…경찰, 4월부터 약물운전 측정 거부하면 처벌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1.14 13:25
수정2026.01.14 13:52

[2일 오후 6시 5분께 서울 종로구 종각역 앞 도로에서 승용차 2대와 택시 1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차량이 인도를 덮치면서 피해자가 속출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사고 차량이 인도까지 밀려 올라갔고, 이 가운데 1대에서는 화재도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마약류 외 감기약 등 처방약을 먹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는 경우가 잇따르는 가운데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경찰청은 4월 2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약물운전 측정 불응죄'가 신설된다면서, 단속 경찰관이 약물 측정을 요구할 경우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아울러 약물운전 처벌은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됩니다.

처벌 대상이 되는 약물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나 환각물질 등입니다.

경찰청은 "의사 처방을 받은 약물을 단순히 복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며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몸 상태가 기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의력이나 운동능력, 판단력이 떨어져 핸들이나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거나 지그재그 운전 등 행태가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처방약 복용 후 3시간∼6시간 정도 지나면 운전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일률적으로 시간을 정하기 어렵다"며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몸 상태가 중요하다.
약물 적용 기준은 개인 생리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약물운전 예방 수칙에서 약 처방 및 구입시 의사나 약사에게 운전해도 괜찮은지 반드시 확인하고, 처방전이나 약 봉투 등에 '졸음 유발' 또는 '운전 금지 또는 주의' 문구도 보고, 졸음 유발 약 복용 시 충분한 시간 간격을 두라고 안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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