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조직에 대포통장 126개…새마을금고 임직원 2심도 징역형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1.14 11:46
수정2026.01.14 11:48
대구고법 형사2부(왕해진 고법판사)는 오늘(14일) 대포통장을 개설해 범죄조직원에게 유통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전직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50대) 전무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50만원, B(40대) 상무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2500만원과 추징금 1135만원, C(40대) 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223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대구 달서구의 한 새마을금고 지점 임직원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받기로 하고 2021∼2024년 새마을금고 계좌 126개를 개설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등에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기간 A 전무는 대포통장 개설 대가로 대포통장 유통조직으로부터 41차례에 걸쳐 7천85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았으며, B씨와 C씨는 총 3억8천4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신고로 대포통장이 지급정지 상태가 되면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신고자의 금융정보를 누설해 신고를 취소하도록 유도하고 지급정지를 해제해 대포통장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A 전무는 수사기관이 새마을금고에 계좌 영장을 집행하자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수사 정보를 유출해 미리 도피할 수 있게 돕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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