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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료 내일부터 공개…준비해야 할 부분은

SBS Biz 오서영
입력2026.01.14 11:41
수정2026.01.14 14:51


국세청이 내일(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공개합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비롯해 의료비 지출액과 교육비 납입금액 등 총 45개 항목의 공제 자료가 제공되며, 올해부터 생성형 AI 챗봇 상담도 시범 운영합니다.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공제받는 일이 없도록 지난해 소득 100만원 초과 가족 명단도 간략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특히 올해는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자료가 새롭게 제공됩니다.

체육시설 이용료 자료도 올해 처음 제공되며, 지난해 7월 이후 수영장이나 체력단련장 이용료를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 중 문화체육 사용분(공제율 30%)으로 소득공제받기 위한 자료입니다.



내일 이후 추가하거나 수정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는 오는 20일부터 제공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 등은 오는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됩니다. 또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거나 누락된 자료는 해당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소속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미취학 아동 학원비나 월세, 기부금 영수증 등의 자료는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또한 보험료나 주택자금, 연금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고향사랑 기부금 등의 일부 항목들은 부양가족을 제외한 근로자 본인 명의의 불입액만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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