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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하이 가격 곧 올라요"…메가스터디, 거짓광고 '논란'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1.14 11:23
수정2026.01.14 12:01

[앵커]

전방위 생활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런 불안 심리를 이용한 거짓 광고가 소비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습니다.



교육기업 1위 메가스터디가 수강료가 곧 오를 것처럼 온라인상에 광고하면서 가입을 유도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 어떤 식으로 광고가 이뤄진 건가요?

[기자]

업계에 따르면 메가스터디는 초등 스마트 학습 프로그램인 '엘리하이'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광고하면서 가격인상을 암시하며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식의 표현을 썼습니다.



'가격 인상 소식이 들리고 있다' '가격 인상 전 무료체험을 해보시라' '인상 전 미리 확보' 등의 문구가 사용됐습니다.

엘리하이는 인기연예인 유재석 씨를 내세워 광고하면서 초등 온라인학습 시장을 30% 넘게 점유한 1위 브랜드인데요.

한 달 단위 가입이 아니라 연단위 약정을 맺고 매달 15만 원 상당의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실제 인상 계획이 없는데도 이런 광고를 했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지 않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메가스터디 측은 "엘리하이의 가격 인상 계획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사실과 다른 가격 정보 등으로 소비자를 혼동시켜 유인하는 광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상 부당 광고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엘리하이 광고 사안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사실 관계를 따져봐야겠지만, 표시·광고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또 다른 교육기업 에듀윌의 경우 카운트다운 시계를 띄우며 '기간 한정 할인'이라고 광고했지만 해당 기간이 지나도 할인 판매해 지난해 4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메가스터디 측은 "광고 대행사를 통해 이뤄진 광고로 삭제 조치하는 한편,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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