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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범에 직접 송금했어도 은행 30% 배상"…판결문 입수

SBS Biz 오수영
입력2026.01.14 11:23
수정2026.01.14 13:34

[앵커] 

보이스피싱의 구제는 이제까지 피해자가 직접 송금했는지 여부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기가 속아서 송금했다면 자기 책임이라는 취지죠. 

그런데 당정에서 이런 상황에서도 은행이 일부 배상해 주는 제도를 추진하는 가운데, 법원에서도 달라진 기류가 감지됐습니다. 

본인이 직접 송금한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은행이 30%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건데, 저희 취재진이 이 판결문을 입수했습니다. 

배상의 이유 짚어보겠습니다. 



오수영 기자, 일단 피해 금액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기자] 

피해 금액이 15억 6700만 원으로, 이중 30%인 4억 6100만 원을 원고 국민은행이 배상하라고 1심 재판부는 판결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60대 김 모 씨는 4 영업일에 걸쳐 피해금액을 직접 송금했는데, 재판부는 국민은행이 이체 첫날에 한해 두 차례 본인 확인 조치를 했다고 봤습니다.
 

김 씨의 금융거래가 은행 이상거래탐지시스템에 걸려 김 씨의 계좌가 묶였음에도, 은행은 문자메시지를 통한 형식적 본인 확인 절차만 거친 뒤에 김 씨 계좌를 풀어줘서 피해 규모를 키웠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은행 측은 김 씨의 두 번째 이체 시도에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활용된 계좌임을 세 차례 통화를 통해 경고했지만 피해를 막기 위한 은행의 적극적인 조치가 부족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김 씨 측은 배상 규모가 작다고 보고 항소장을 작성 중이며, 국민은행도 "고객을 여러 차례 만류했음에도 거래가 이루어진 사안"이라며 "항소 진행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형식적인 본인 확인이 문제였다는 건데, 이와 별개로 당정의 이른바 무과실 배상도 속도를 내고 있죠? 

[기자] 

강준현 의원 안은 최대 5천만 원 안에서 피해자 금융사와 사기 악용 계좌 금융사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했고, 조인철 의원 안은 1천만 원 한도에서 시행령으로 한도를 정하게 했습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 겸 보이스피싱 TF단장은 SBS Biz에 "금융사 배상한도액은 1천~5천만 원 사이로 조만간 확정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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