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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노동감독관으로, 3천명에서 5천명으로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1.14 10:12
수정2026.01.14 10:15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CG)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정부가 노동 현장에서 임금체불·부당해고·산업재해 등을 감독·수사하는 근로감독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73년간 사용해온 '근로감독관'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현재 5만여개 수준인 감독 대상 사업장은 2027년 14만개로 3배 가까이 확대하고, 감독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 일부의 감독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합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연 현장 근로감독관과의 대화 자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근로감독 행정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노동 현장에서 임금체불·부당해고·산업재해 등을 감독·수사하는 역할을 한다. 현장에서 위반 사례가 많고 산재 발생이 늘고 있는 만큼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감독관 인력은 2024년 3천131명에서 해마다 1천명씩 늘려 올해 5천131명까지 증원합니다. 

근로기준 대비 산업안전 감독관 비율이 작년 기준 7대 3으로 적은 점을 고려해, 산업안전 감독관 비율을 높여 2028년에는 5대 5로 맞춥니다. 

감독 대상 사업장은 현재 5만4천개로 전체 사업장의 2.6% 수준에 불과한데, 2026년 9만개, 2027년 14만개로 대폭 늘립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사업장의 7%까지 감독 대상이 됩니다. 

감독 대상 사업장 선정 기준도 체불·중대재해 고위험 사업장 등 감독이 꼭 필요한 사업장 위주로 집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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