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갚으면 가족에게 알린다"…이런 불법추심, 채무자대리인 지원해 막는다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1.14 09:28
수정2026.01.14 12:06
#인테리어업을 운영하는 A씨는 주변 상인 소개로 B씨를 소개받아 월 5%(연 50%) 이자로 1300만원을 대출 받았습니다. 정식 대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A씨가 이후 원금 전액과 이자를 변제했음에도 B씨는 지연금 등 명목으로 추가 금액 상환을 계속 요구했습니다. 한밤중 전화로 협박과 폭언을 반복하고, 주변인에게 알리겠다는 위협으로 정신적 압박을 받은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C씨는 1년간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생활자금으로 총 750만원을 빌리고 1640만원을 상환했습니다. 불법사금융업자들은 연이자율 4000~5000%를 초과하는 상환을 요구했고, 직장 동료 및 지인들에게 허위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는 등 평판을 훼손시켰습니다. 지속된 협박에 C씨는 금융감독원에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요청했습니다.
이처럼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거나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주거지 방문, 가족·관계인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하겠다는 등 공포심을 유발하는 불법 채권추심에 대해 금융당국이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으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해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사업을 진행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에 맞춰 불법추심이 완전히 중단될 때까지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겠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채무자대리인 사업은 불법사금융·불법추심 피해자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무료로 선임해 불법·과도한 채권추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피해구제 제도입니다.
당국은 "최근 불법사금융은 온라인 중심으로 확산되며 불법추심 방식 또한 진화하고 있다"며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먼저 불법추심으로 인한 피해가 초기 단계에서 신속히 차단될 수 있도록 채무자대리인 선임 이전 단계에서 초동조치를 대폭 강화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 불법추심이 중단되도록 금감원이 불법추심자에게 채무자대리인 선임 및 법적 대응 예정임을 문자로 경고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금감원 직원이 직접 구두로 경고하고 SNS 추심업자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를 시행해 피해자 보호 조치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불법사금융이 원금·이자 무효화 대상인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 확인서를 발급해 불법사금융업자에게 통보하고, 온라인 협박을 넘어 폭행 등 물리적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경찰과의 행정 연계를 통해 경찰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채무자대리인 선임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불법추심 재발시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대리인·담당자)와 대응요령 및 피해신고 절차 등을 같이 안내하고, 선임 이후에 실질적으로 추심이 중단되었는지 정기적으로 조사합니다.
대부분의 불법사금융업자는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불법추심을 중단하지만, 선임 통지를 무시하고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하는 등 일부 불법추심이 지속되는 경우도 있어 앞으로 정기조사를 통해 추심중단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조치할 예정입니다.
정기조사 결과 재추심이 발생하였을 경우 법률구조공단에서 불법추심자에게 즉시 경고문자를 발송하고, 금감원을 통한 불법추심 추단 차단, 필요시 수사기관과 연계 등을 병행합니다.
또한 이 모든 과정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신복위) 전담자가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각 기관과 긴밀히 정보를 공유하여 피해구제 조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조정함으로써 불법사금융 피해가 실질적으로 중단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올 1월부터는 채무자대리인 지원사업을 이용한 피해자가 불법추심이 지속되는 경우 횟수나 기간에 관계없이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채무자대리인 사업을 시행할 당시 보다 많은 서민·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도록 했지만, 지원횟수 제한을 폐지하여 불법사금융업자가 추심을 재개하거나 새로운 방식으로 위협하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제도 밖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보호합니다.
다음 달부터는 관계인 신청요건도 완화됩니다. 채무당사자 본인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가족·지인 등 불법추심 피해를 입은 관계인도 보호하기 위해 직접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관계인이 불법추심을 차단 할 수 있도록 채무당사자 신청 없이도 관계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요건을 실효적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대한법률구조공단·신용회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금번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불법사금융 피해 대응방법에 대한 안내 및 홍보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C씨는 1년간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생활자금으로 총 750만원을 빌리고 1640만원을 상환했습니다. 불법사금융업자들은 연이자율 4000~5000%를 초과하는 상환을 요구했고, 직장 동료 및 지인들에게 허위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는 등 평판을 훼손시켰습니다. 지속된 협박에 C씨는 금융감독원에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요청했습니다.
이처럼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거나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주거지 방문, 가족·관계인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하겠다는 등 공포심을 유발하는 불법 채권추심에 대해 금융당국이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으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해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사업을 진행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에 맞춰 불법추심이 완전히 중단될 때까지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겠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채무자대리인 사업은 불법사금융·불법추심 피해자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무료로 선임해 불법·과도한 채권추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피해구제 제도입니다.
당국은 "최근 불법사금융은 온라인 중심으로 확산되며 불법추심 방식 또한 진화하고 있다"며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먼저 불법추심으로 인한 피해가 초기 단계에서 신속히 차단될 수 있도록 채무자대리인 선임 이전 단계에서 초동조치를 대폭 강화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 불법추심이 중단되도록 금감원이 불법추심자에게 채무자대리인 선임 및 법적 대응 예정임을 문자로 경고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금감원 직원이 직접 구두로 경고하고 SNS 추심업자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를 시행해 피해자 보호 조치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불법사금융이 원금·이자 무효화 대상인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 확인서를 발급해 불법사금융업자에게 통보하고, 온라인 협박을 넘어 폭행 등 물리적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경찰과의 행정 연계를 통해 경찰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채무자대리인 선임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불법추심 재발시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대리인·담당자)와 대응요령 및 피해신고 절차 등을 같이 안내하고, 선임 이후에 실질적으로 추심이 중단되었는지 정기적으로 조사합니다.
대부분의 불법사금융업자는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불법추심을 중단하지만, 선임 통지를 무시하고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하는 등 일부 불법추심이 지속되는 경우도 있어 앞으로 정기조사를 통해 추심중단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조치할 예정입니다.
정기조사 결과 재추심이 발생하였을 경우 법률구조공단에서 불법추심자에게 즉시 경고문자를 발송하고, 금감원을 통한 불법추심 추단 차단, 필요시 수사기관과 연계 등을 병행합니다.
또한 이 모든 과정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신복위) 전담자가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각 기관과 긴밀히 정보를 공유하여 피해구제 조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조정함으로써 불법사금융 피해가 실질적으로 중단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올 1월부터는 채무자대리인 지원사업을 이용한 피해자가 불법추심이 지속되는 경우 횟수나 기간에 관계없이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채무자대리인 사업을 시행할 당시 보다 많은 서민·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도록 했지만, 지원횟수 제한을 폐지하여 불법사금융업자가 추심을 재개하거나 새로운 방식으로 위협하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제도 밖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보호합니다.
다음 달부터는 관계인 신청요건도 완화됩니다. 채무당사자 본인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가족·지인 등 불법추심 피해를 입은 관계인도 보호하기 위해 직접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관계인이 불법추심을 차단 할 수 있도록 채무당사자 신청 없이도 관계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요건을 실효적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대한법률구조공단·신용회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금번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불법사금융 피해 대응방법에 대한 안내 및 홍보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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