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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이 국제전화 가입?…방미통위, SK텔링크 사실조사 착수

SBS Biz 김동필
입력2026.01.14 09:25
수정2026.01.14 12:36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SK텔링크가 국제전화 일부 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이용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계약했는지 여부를 사실조사 한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방미통위는 SK텔링크의 국제전화 서비스 중 올패스, 올투게더 요금제와 관련해 이용자의 명확한 동의 없이 가입이 이뤄졌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실태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점검에서 이용자의 가입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이용계약을 맺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발견됨에 따라 사실조사로 전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SK텔링크는 해당 요금제 가입 이후 이용 이력이 없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계약 해지와 납부 요금 전액 환불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방미통위는 "앞으로도 통신사들이 실적 위주의 영업 활동을 하며 이용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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