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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현명한 결정에 감사"…김병주 회장 구속영장 기각

SBS Biz 윤지혜
입력2026.01.14 08:49
수정2026.01.14 08:50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1천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는 14일 김병주 회장 등 경영진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자 "법원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MBK파트너스는 법원의 기각 결정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결정은 사안의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해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법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는 그동안 회생을 통해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한 책임 있는 결정을 감내해 왔으며, 앞으로도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K파트너스는 "검찰은 그동안 회생을 통해 회사를 정상화하려는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의 노력을 오해했다"며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는 향후 법적 절차에서도 사실관계와 법리에 기초해 성실히 입장을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오늘 새벽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김 회장 등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대규모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하고 이후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채권을 매입한 증권사와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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