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콕 집더니 "위반하면 벌금 만원"…아파트 규약 시끌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1.14 07:50
수정2026.01.14 07:51
[온라인에 올라온 한 아파트의 주차 규정에 일반 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차에는 위반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논란이다. (사진=네이트판 캡처)]
경차가 일반차량 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벌금을 메긴다는 아파트 규약이 갑론을박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제(1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경차가 일반 차량 자리에 주차하면 벌금을 내는 아파트'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최근 다양한 주차 관련 규칙을 마련하고 이걸 어기면 위반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배포했다는 겁니다.
논란이 된 것은 경차가 일반 차량 구역에 주차하면 경고 3회 후에 위반금 1만 원을 부과한다는 규정 때문입니다.
해당 글을 쓴 A씨는 " 경차 자리가 없어서 일반구역에 주차한후 집에 들어간 사이에 경차 자리가 나면 어떡하느냐"며 "경차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 수시로 내려와서 확인하고 다시 주차해야 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이어 "모두가 같은 관리비 내고, 아파트값 내고 들어온 입주민들인데 온전히 내 한자리는 있는 거 아니냐. 이게 맞는 거냐"고 토로했습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차가 일반 차량 구역에 주차하지 못한다는 것은 생전 처음 본다', '모두 똑같은 관리비를 내는데 경차만 차별을 하는 것 같아서 불쾌하다' 등 규정을 이행할 수 없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반면 '경차 자리가 많은데 일반 차량 자리에 주차하는 경차들, 위반금 이해된다'라는 반응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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