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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사고 냈는데 내 車보험료 인상…왜?

SBS Biz 박규준
입력2026.01.14 07:02
수정2026.01.14 07:09

[눈길에 미끄러진 차량 (연합뉴스 자료사진)]

배우자 한정운전특약에 가입했다면 배우자가 낸 교통사고에도 나의 자동차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14일) 이런 내용을 포함해 지난해 3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자동차 소유자뿐 아니라 배우자 등도 운전할 수 있도록 가입하는 특약인 배우자 한정운전특약을 들었습니다.
 
A씨가 동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가 과실 100%인 자동차 사고를 냈고 이후 A씨는 보험사로부터 보험료 할증 통보를 받았습니다.


 
A씨는 실제 사고를 낸 배우자가 아닌 피보험자 본인에게 보험료를 할증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분쟁조정을 신청했으나, 금감원은 보험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은 실제 운전자가 아닌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사고를 평가해 할인·할증 보험료를 산출한다"며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실제 운전자가 아닌 피보험자에게 사고이력이 반영돼 장래 보험료 할증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B씨는 아파트 단지 내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다가 낙상사고가 나 사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시설물에 하자가 없어 지급이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할 때, 시설에 하자가 없어도 사고 발생 시 치료비를 한도 안에서 보상하는 '구내치료비 특약'을 가입한 상태였습니다.

이 경우 금감원은 피보험자의법률상 배상책임이 없더라도 피해자가 보험사에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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