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기술 유출로 23조 피해…외국인투자 심사 강화"
SBS Biz 박규준
입력2026.01.14 06:52
수정2026.01.14 06:54
[반도체 기술 해외 유출 (PG) (사진=연합뉴스)]
최근 5년 사이 국내 산업계가 해외 기술 유출로 입은 피해가 23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도 세계 주요국처럼 외국인 투자(FDI) 안보 심사 체계를 강화해 추가적인 안보·산업 위협을 예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오늘(14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조수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외국인 투자 안보 심사 제도 개선 방안 검토'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여간(2020년∼2025년 6월) 한국의 해외 유출 산업기술은 110건으로, 이중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한국 경제의 기반인 국가 핵심기술은 33건(30%)에 달했습니다.
이로 인한 산업계의 피해 규모는 약 23조2천7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기술 유출 방식도 과거 단순 인력 스카우트 중심에서 벗어나 합작법인(JV), 소수지분 투자, 해외 연구개발(R&D) 센터 설립 등 투자 구조를 활용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외국인 투자가 기술·데이터·핵심 인프라 확보의 주요 통로로 떠오르면서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은 투자 단계에서 안보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2018년 제정한 외국인 투자심사 현대화법(FIRRMA)을 통해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가 인수합병(M&A)은 물론 핵심기술·시설 및 민감정보 관련 기업의 소수 지분 확보, 군사·핵심 인프라 인근 부동산 취득까지 외국인 투자 심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EU는 2023년 '경제 안보 전략'에서 외국인 투자 안보 심사를 핵심 정책 수단으로 채택했습니다. 이듬해 '외국인투자심사 규정'에서는 공장이나 사업장을 직접 짓는 '그린필드' 및 간접 투자를 포함해 미디어·핵심 원자재 등 전략산업의 심사 대상 확대, 27개 회원국의 제도 도입 의무화 추진 등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한국은 심사 지분요건(외국인 지분 50% 이상 취득), 심사 대상(그린필드 투자 등 제외) 등 외국인 투자 안보 심사제도의 적용 범위가 주요국에 비해 좁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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