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고액 부동산 셀프 감평 못한다
SBS Biz 오수영
입력2026.01.13 17:50
수정2026.01.13 18:36
[앵커]
상가나 단독주택은 KB국민은행 시세가 없어 담보대출을 받을 때 감정평가가 필수입니다.
그런데 은행권이 이걸 외부 감평회사가 아니라 자체 인력으로 처리하면서 업계 간 갈등이 극에 달했다는 소식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전해드린 바 있죠.
방금 종료된 금융당국과 업계의 비공개회의에서 일부 합의를 이룬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수영 기자, 이 문제 해결책 어떻게 정해졌습니까?
[기자]
금융위원회, 은행연합회, 한국감정평가사협회, 4대 은행은 오늘(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은행권이 자체 고용한 감정평가사를 통한 셀프 감평을 점진적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다만, 감정평가업계는 국토부가 이미 지난해 '위법'이라고 유권해석을 했던 만큼, 점진적이 아니라 즉각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은행권은 "골프장 등 특수 물건은 외부 감정평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골프장·물류센터·데이터센터 등 고액 부동산을 담보로 한 은행 대출부터 감정평가의 객관성·전문성 확보를 위해 무조건 외부 감평 의뢰를 하겠다는 건데요.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골프장을 담보로 한 시설자금대출을 받으려는 신용등급 중간 수준의 골프장 운영 법인은 감정평가가 200억 원으로 나오면 담보 100%를 기준으로 100억까지 금리 연 4% 초반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은행들의 셀프 감정 평가가 줄어들면 이 비용이 대출 이자에 반영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잖아요?
[기자]
은행권이 점차 담보물 건건이 외부 감정평가를 맡기게 되면 감평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증액된 비용을 가산금리처럼 산식을 외부 공개하지 않는 부분에 녹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권대중 / 한성대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 : 은행 자체 평가가 없어지는 것만큼 외부로 감정평가를 의뢰하게 되는데, 외부로 의뢰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수수료를 대출 이자에 가산해서는 안 됩니다. 은행 자체의 비용에서 지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법적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는 걸 금지한 은행법 개정안은 오는 6월 시행 예정입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
상가나 단독주택은 KB국민은행 시세가 없어 담보대출을 받을 때 감정평가가 필수입니다.
그런데 은행권이 이걸 외부 감평회사가 아니라 자체 인력으로 처리하면서 업계 간 갈등이 극에 달했다는 소식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전해드린 바 있죠.
방금 종료된 금융당국과 업계의 비공개회의에서 일부 합의를 이룬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수영 기자, 이 문제 해결책 어떻게 정해졌습니까?
[기자]
금융위원회, 은행연합회, 한국감정평가사협회, 4대 은행은 오늘(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은행권이 자체 고용한 감정평가사를 통한 셀프 감평을 점진적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다만, 감정평가업계는 국토부가 이미 지난해 '위법'이라고 유권해석을 했던 만큼, 점진적이 아니라 즉각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은행권은 "골프장 등 특수 물건은 외부 감정평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골프장·물류센터·데이터센터 등 고액 부동산을 담보로 한 은행 대출부터 감정평가의 객관성·전문성 확보를 위해 무조건 외부 감평 의뢰를 하겠다는 건데요.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골프장을 담보로 한 시설자금대출을 받으려는 신용등급 중간 수준의 골프장 운영 법인은 감정평가가 200억 원으로 나오면 담보 100%를 기준으로 100억까지 금리 연 4% 초반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은행들의 셀프 감정 평가가 줄어들면 이 비용이 대출 이자에 반영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잖아요?
[기자]
은행권이 점차 담보물 건건이 외부 감정평가를 맡기게 되면 감평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증액된 비용을 가산금리처럼 산식을 외부 공개하지 않는 부분에 녹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권대중 / 한성대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 : 은행 자체 평가가 없어지는 것만큼 외부로 감정평가를 의뢰하게 되는데, 외부로 의뢰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수수료를 대출 이자에 가산해서는 안 됩니다. 은행 자체의 비용에서 지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법적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는 걸 금지한 은행법 개정안은 오는 6월 시행 예정입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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