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데카 상표권 침해" 동국제약, 애경에 일부 승소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1.13 16:41
수정2026.01.13 16:41
[마데카 습윤밴드. (사진=연합뉴스)]
상처치료제인 '마데카솔' 상표권자인 동국제약이 상표에 '마데카'를 쓰지 말라며 애경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오늘(13일) 동국제약이 애경산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판결에 따라 애경산업은 동국제약에 1억7천500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동국제약은 애경산업이 2019년 '2080 진지발리스 마데카딘' 등 마데카 상표가 사용된 치약 제품을 출시하자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2022년 11월 소송을 냈습니다.
동국제약은 1970년 프랑스 라로슈 나바론사의 마데카솔 제품을 수입해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마데카솔 상표권자로 등록돼 있습니다.
재판부는 2024년 8월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강제조정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양측 이의 제기로 본안 판단이 이뤄졌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단독] 속도 내던 용인 삼성 반도체 산단에 '문화재 변수'…시굴조사 착수
- 2.'거봐 한국인들 계속 쓴다 했지?'…'이 앱' 설치 연중최대
- 3.'샤넬백'보다 싼 아파트, 단지 전체가 강남 1채보다 저렴
- 4."예비부부 시름 깊어지겠네"…명품 빼짱 가격 줄인상
- 5."월 15만원 드릴게요" 문전성시…1500명 이사왔다 어디?
- 6.국민연금 80% 대신 내준다고?…이 제도 아시나요?
- 7.'어르신 치매 치료하다 큰일 나겠네'…5년 뒤 진료비 '비상'
- 8.LG전자, 4분기 성적표 '적자 예고'…체질 개선 시험대
- 9.머스크, 韓 인구절벽 또 경고…"북한, 걸어서 넘어오면 돼"
- 10.日 여행 가야하나?…1박에 최대 10만원 숙박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