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서금원장 "금융권 출연금 유효기간 삭제…기금 지속가능성 확보"
SBS Biz 정보윤
입력2026.01.13 15:50
수정2026.01.13 15:50
서민금융진흥원이 금융권의 연간 출연금이 늘어나도록 법을 손질하고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신설하는 등 재원 확보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청년층을 대상으로는 자산 형성을 위한 새로운 금융 상품을 출시하고, 재무상담도 제공합니다.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 원장은 오늘(13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김 원장은 "올해 10월로 예정된 금융회사의 출연 규정 유효기간을 폐지해 서민금융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상이 현실화하면 현재 은행권 약 2천500억원을 포함한 연간 4천350억원 수준에서 은행권 약 3천800억원 등 6천3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어 "2027년 1월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를 위한 서금원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라며 "기금 손실에 대해서 정부 손실 보전 근거를 마련할 것이며 법정 보증 배수를 현행 15배에서 20배로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기존의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뱅크를 '햇살론 일반보증', 햇살론15와 최저신용자특례보증을 '햇살론 특례보증'으로 각각 통합합니다.
지원 목적에 맞게 상품을 통합·정비해 자신에게 최적의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급방식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한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는 기존 햇살론15·최저신용자 특례보증(15.9%) 보다 인하한 12.5%로 출시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추가 금리인하도 추진합니다.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해 경제적 자립을 뒷받침하는 '청년미래적금'을 출시하고, 청년금융 컨설팅 기능인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을 확대·개편합니다.
김 원장은 "미소금융 사업 측면에서 청년층 금융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청년미래이음자금이라는 대출을 신설해 청년이 사회로 진입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청년미래이음자금은 오는 3월말 출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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