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청구인 미리 지정하세요"…보험금 지급·청구 시 유의사항은?
SBS Biz 신다미
입력2026.01.13 15:34
수정2026.01.14 06:05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과 구내치료비 특약 비교.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보험금 지급‧청구와 보험료 할증과 관련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3분기 민원·분쟁사례 및 판단결과 5건을 홈페이지에 게시했으며, 이중 주요 소비자 유의사항 4가지를 오늘(14일) 밝혔습니다.
먼저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은 영업장이 구내치료비 특약에 가입된 경우, 해당 시설내에서 사고 발생사실이 확인된다면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이 없어도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어린이 보험은 말하는 기능 장해는 일부 자음만 발음 불가능해도 관련 후유장해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으며, 치료기간과 검사 결과 등이 추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기준 개요. (사진=금융감독원)]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사고 발생시 실제 운전자가 아닌 피보험자에게 사고이력이 반영되어 장래 보험료 할증에 영향을 미침에 유의해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권의 위임이나 성년후견인 선임이 없었다면 피보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급성뇌졸중 등)에도 가족이 대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험회사의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를 활용하면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란 피보험자 치매 등 의사능력 결여로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해 미리 지정한 대리인이 수익자(피보험자)를 대리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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