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은행권, 골프장 등 특수 물건부터 '외부 감정평가' 의무화
SBS Biz 오수영
입력2026.01.13 15:23
수정2026.01.13 15:28
은행이 직접 고용한 감정평가사가 내부적으로 진행하는 감평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기로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 4대 은행과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릴 회의를 통해 '절반의 합의'를 이룰 예정입니다.
오늘(13일) 금융당국과 은행권, 감정평가업계에 따르면 은행권과 감정평가업계 간 의견 차가 여전히 벌어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은행권은 자체 고용 감정평가사를 통한 '셀프 감평'을 골프장 등 특수 담보 물건부터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겠다는 의견을 감정평가업계에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감정평가업계는 앞서 국토교통부가 이미 지난해 은행의 자체 고용 감정평가사를 통한 셀프 감평이 '위법'이라고 유권해석을 했던 만큼, 점진적이 아니라 즉각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토부는 작년 9월 10일 '시중은행이 감정평가사를 직접 고용해 담보 가치를 평가하는 행위는 감정평가법 5조 2항에 위반한다'고 유권해석을 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인 지난해 10월 22일에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과 양길수 감정평가사협회장이 직접 면담해, 은행이 직접 고용한 감정평가사를 통한 자체 감평(전체 은행권 자체 감평의 1.1% 비중)만이라도 즉각 중단해달라는 감평업권의 의견이 금융위에 전달된 바 있습니다.
금융위는 작년 10월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 사안에 대한 합의안을 연내 도출하겠다고 했었으나, 지난해 안에 합의를 이루는 데 실패하고 해를 넘겼습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합의 시한을 오는 15일로 못박은 상태로, 오늘 회의에서 일부 합의만 이룰 예정인 만큼 추가 논의가 이른 시일내 이뤄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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