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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엠 1천200억 규모 신주발행 무효 소송에 행동주의 펀드 가세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1.13 15:03
수정2026.01.13 15:07

코스피 상장사 솔루엠이 지난해 발행한 1천200억 원 규모의 상환전환우선주(RCPS) 발행을 두고 일반주주에 이어 행동주의 펀드까지 가세했습니다.

솔루엠은 13일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 수원지방법원에 신주발행 무효의 소를 제기했다고 공시했는데, 이는 전일 개인 주주 이종상 씨가 제기한 소송이 확인된 데 이어,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파트너스까지 가세한 것입니다.



얼라인파트너스 측 청구 취지는 솔루엠이 지난해 7월 5일발행한 제2종 상환전환우선주식 1(600만 주)과 제2종 상환전환우선주식 2(100만 주) 등 총 700만 주의 신주발행을 무효로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해당 신주는 솔루엠이 지난해 6월 이사회 결의로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을 결정한 물량이며, 당시 회사는 운영자금 및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조달 등을 목적으로 총 700만 주의 RCPS를 주당 1만7천108원에 발행했습니다.

당시 조달된 자금은 ESL 해외 판매 네트워크 확대, 신규 생산법인 설립 등 운영자금과 타법인 증권 취득에 활용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솔루엠 일반주주연대는 해당 RCPS 발행이전성호 대표이사의 경영권 방어와 지배력 강화를 위한 목적이라며 대통령실과 금융감독원 등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반발해왔습니다.



회사가 표면적으로는 운영자금 조달을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경영권을 방어하려 했다는 것이 주주들의 시각입니다.

일반주주에 이어 얼라인파트너스까지 소송에 나서면서 솔루엠의 신주 발행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현재 얼라인파트너스는 솔루엠 지분 9.21%를,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에 결집한 일반주주 연대는 8.57%를 보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양측 지분을 합치면 17.78%에 달해 최대주주 측 보유 지분(16.3%)을 넘어섭니다.

솔루엠 측은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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