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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원 배상' 결정 3주째 지연…SKT 보상 여부 설 전 나올 듯

SBS Biz 엄하은
입력2026.01.13 14:47
수정2026.01.13 15:17

[앵커] 

SK텔레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 조정위원회의 결정이 지난달 중순쯤 나왔습니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결론이 나왔음에도 정작 SK텔레콤 측에 결정문이 전달되지 않아 신속히 이뤄져야 할 피해 보상 절차가 3주째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엄하은 기자, 왜 이렇게 보상 절차가 미뤄지는 거죠? 

[기자] 

앞서 소비자원 분쟁조정위는 지난달 2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피해 고객들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SKT는 결정문을 전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조정안에 대한 수락 여부를 밝혀야 하는데요. 

그렇지만, 이 결정문이 3주가 지나도록 SKT 측에 전달되지 않으면서 SKT의 수락 여부 결정도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상 결정은 났지만 절차 지연으로 피해자에 대한 보상도 대기 상태에 놓인 겁니다. 

위원회 측은 결정문 작성에 시간이 소요됐고, 늦어도 "다음 주 안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SKT 측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조위 조정안을 거절한 전례가 있는 만큼 추후 이견이나 법적 다툼 소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결정문을 꼼꼼하게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관건은 SKT의 조정안 수락 여부인데 최종 결과는 언제 나오는 건가요? 

[기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측은 2월 설 연휴 전, SKT의 조정 수락 여부가 나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조정안은 과거의 피해 보상 사례들과 유사한 수준으로 결정됐는데요. 

SKT가 자체 보상을 실시한 점도 참작됐습니다. 

다만, 이번 보상안은 전 가입자를 대상으로 해 전체 규모가 2조 3천억 원에 달하는 만큼 SKT의 수용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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